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 제도화…불법·부패행위만 감찰

정치적 중립·독립성 논란 해소 기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그 범위와 예외사항을 제도화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감사원규칙에 따르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로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로 돼 있었다.

또한 예외사항을 정한 단서조항은 감사결과 조치가 필수적인 '불법·부패행위'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의 후속조치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결정 감사를 폐지해 이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감사원은 향후 중요 정책결정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감사요구·국민감사청구 시 그 요구·청구취지를 고려하되,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범위 내에서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적 결정·판단 사안에 대해 당부나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제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고의성 있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책임추궁한다.

자체 계획감사 사항으로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감사원법 제20조의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감사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