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쇄신 TF'에 반기 감사위원…"인권 침해·절차적 위반행위"
감사위원회 구성원 7인 중 하나…TF 자료 조목조목 반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원 7인 중 하나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21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도출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TF는 권익위 감사 당시 직원들에 대한 질문·조사 및 증거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20일) 권익위 감사 관련 자료를 내고, 감사착수와 주심위원 열람 생략, 전현희 위원장 수사요청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은 TF가 '자료수집을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게 문제'라고 한 것에 관해 "자료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실지감사 착수가 가능한바, 기획조정실 사전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절차상 문제없다"고 했다.
이어 '선행 감사사항의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차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보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임이 인정돼 감사착수를 승인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주심위원 열람 생략 문제에 관해서는 "열람 과정에서 주심위원이 감사위원 간담회(법령상 근거 없음)에서 합의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거나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했다.
김 위원은 "감사원장은 주심위원 비협조로 감사결과 시행이 지연될 경우 감사위원 다수가 수용하는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시행하도록 하는 방침 결정 및 주심위원 열람 생략 전산조치를 승인했다"며 "감사원장 방침 등에 따라 감사위원 다수가 수용하는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짐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주심위원 열람 배제는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고 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출석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당사자 문답 없이 수사요청했다는 TF 지적에 대해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한 후,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줬으나, 오히려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고,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전날 이뤄진 TF 중간발표에 관해 "감사원 내부감찰보고서를 근거 없이 확정 못 한 채 무단 공개했다"며 "전형적인 허위공문서이자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TF는 이미 수년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와 현안질의답변, 언론, 진상조사 TF 등에서 객관적으로 규명된 내용을 도외시하고, 일부 매체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장한 것을 객관적이고 균형된 근거와 판단 없이 기재·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한 내용과 완벽히 배치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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