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6TB 유출' 법무법인 로고스, 과징금 5억 '철퇴'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로고스에 제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 약 1.6TB 규모가 유출된 법무법인 로고스가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로고스에 대해 이같은 제재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커는 2024년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4만 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사건관리 리스트에는 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이 담겼다.

이어 해커는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터리에서 18만 5047건(약 1.59TB 규모)의 소송관련 문서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으로,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삽입·실행, 해당 서버 이용이 불가능해져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도 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 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고, 웹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9월 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경과한 지난 9월 29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해 2차 피해 우려를 키운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수위를 결정했다. 특히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및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사고 대응 체계 정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