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李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법령 72건 제·개정 완료"

"연내 71건 추가로 국회 제출…하위법령 46건 제·개정 완료도"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 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등이 주요 법령이다.

(법제처 제공)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