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우수 입법 참고조례' 제시
법제처, 어린이 보호·기업 부담 완화 등 주민 삶 개선 우수조례 찾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13일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도 선정해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우선 일부 지방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도 제시했다.
법제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고려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한 것도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 및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제도가 지방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도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일시납부보다 분할납부가 건축비 부담 완화와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가 많다"며 "법제처는 입법 참고조례 발굴·확산, 우수 조례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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