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경찰제, 무늬만 제도…경찰권 분산 효과 미미"

경찰청 중심 지휘체계 그대로…자경위 권한·인력 한계
수사권 조정 뒤 관리 부실·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도 적발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감사한 결과, 제도의 핵심 취지인 경찰권 분산과 지역 치안 서비스 개선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 관리 부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공백, 복무 위반 등 총체적인 관리 허점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지휘·수사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별도의 조직과 예산 없이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제도적으로는 운영 중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경찰청 중심의 일원적 지휘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경위 위원의 40%가 경찰 출신이고 사무국 인력 상당수가 경찰청에서 파견된 상태지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발굴 등은 부진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경찰청이 여전히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의 기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완·재수사 사건의 전체 수사처리기간은 평균 140.9일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 기간 파악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분석 범위를 확대해 수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1차 종결사건의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스토킹 사건 대응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일부 112 신고가 '상담 문의'로 잘못 분류돼 피해자가 즉시 보호받지 못했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스토킹' 관련 키워드 자동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피해자 맞춤형 순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일부 경찰관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경찰청에 복무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관련자 주의 및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