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30만원 배상' SKT 조정안, 피해자 구제책"…중복제재 선그어
과징금·분쟁조정안 중복제재 논란에 설명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 결과에 관해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SKT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행정처분과 사적제재의 중복제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했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심의해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유출 규모는 2696만 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으나, 집단 분쟁 3건(3267명), 개인신청 731명 등 총 3998명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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