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사건'에 "황당할 뿐…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친여 유튜브 나와 李대통령 '무죄' 발언 설명…"할 말 하는 성향 표출"
'재판소원제' 4심 비판엔 "전혀 동의 못해…대법-헌재 위상경쟁이 배경"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및 성남FC 사건에 관해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친여 성향 유튜브인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통령이 엮여있는 것 아니냐'는 장윤선 기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고,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들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제 성격이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다.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에 관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도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을 중지한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한 것을 두고 "그런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론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해석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게 법원의 입장이라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는 "헌법해석으로도 명백하다"며 "서울고등법원장 얘기나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법원을 믿지 못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방탄 차원에서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 거란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실익은 없고 논란의 소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처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항소, 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결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 문제를 법원행정처에서 거론한 걸로 아는데, 헌법적 이슈는 아니다"라며 "이런 사건을 일반 식품 경제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게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같았으면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재판부에 배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했던 게 여태까지의 법원 재판의 모습이었는데 이번만은 유독 너무 동떨어진다"며 "과연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끝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내란사건에 대해 단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굉장히 의심하는 것 같고, 그게 법안 제출배경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실상 4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고자 하는 거고, 그 배경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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