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엄정한 조사·처분"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참석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 또한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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