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폐기 도서 증가세…권익위, 무상배부 법적 근거 마련 권고

지자체장 기부행위 제한 규정 저촉…지자체에 관련 조례 만들도록 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8/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 권 이상 많지만,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폐기 도서를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가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해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