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체사이즈' 유출된 몽클레르…개보위, 과징금 8101만 원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돼 23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총 8101만 원의 과징금과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이같은 제재와 함께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몽클레르는 지난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1월 22일에 신고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등 구매 정보가 담겼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2022년 1월 20일)했고, 신고도 지연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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