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태' 제재안 심의한다…과징금 액수에 촉각

개인정보위, 오늘 전체회의…결론 나면 28일 브리핑
'최대 3000억' 과징금 전망…결론 못 내면 9월 연기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 2025.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 관련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결론이 나면 28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에 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다만 자료 보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과 24일에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해킹사태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 등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SKT가 받을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고객 정보 유출 건수가 약 2700만 건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던 LG유플러스의 경우 6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다만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10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