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홍보 강화…소급혜택도 확대

권익위 개선권고에 농식품부·건보공단 움직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5.8.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식품부, 건보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농식품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몰라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며 불만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25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교육·홍보계획 수립, 안내문 비치,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비감면대상 명단을 조사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 신청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확대토록 관련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의료복지 지원과 관련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