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도 무료 법률지원"…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
중앙행심위, 대리인 선임 곤란한 이들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행정 심판 절차 대리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9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은 서울(20명), 경기(14명), 대전(10명), 부산(9명), 광주(9명) 등 전국 각 지역의 청구인 분포를 고려해 고르게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법률 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모두 행정심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변호사로, 실제로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 명확화, 서면 보충, 증거 제출 등이 원활히 이뤄져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제도 이용의 실질적인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해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에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구 외에 참가인의 경우에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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