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 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분"
이르면 8월 말 제재 결정될 수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에 따른 제재에 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인공지능)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달 내 SKT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사전처분 통지를 했으며, 14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절차상 SKT 제재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 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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