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수처리구역 변경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명시해야"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 요청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2.2/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자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