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李대통령 지시 13일 만에

'공직사회 활력제고 감사운영 개선방향' 발표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한다. 감사운영의 원칙·시스템도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모든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직무감찰 제외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를 명확히 규범화하는 등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하고, 이를 규정화하게 된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닌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지원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불확실성·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을 확대한다.

제도를 법제화하고,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더해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해당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사항들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