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방안 논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20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법령입안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안을 원활히 만들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제업무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