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제2세종문화회관 뒤집은 오세훈…감사원 "위법·부당 아냐"

'문래동' 건립 예정이었으나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감사원 "공약 이행 법적 의무 없고, 협의 관련 규정 없다"

감사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25일 '부지 졸속 변경 의혹'이 있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복합문화공간이다.

2012년 문래동 건립 제안 후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에 짓겠다고 발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관련 공약을 내걸었으나 2023년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감사원은 우선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협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논란에는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종합적 성격의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의 새로운 부지인 여의도공원은 시유지로 구유지였던 문래동 부지와 달리 계획 수립 시 부지 사용과 관련해 영등포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작성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근거로 영등포구 의견을 파악해 작성한 것이어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투자심사의 기준이 부지선정 과정보다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며 참고자료 내용은 심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