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구제길 열어
법무부에 '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한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유로 일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경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A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일했다.
그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해 다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해당 자격은 특정활동(E-7) 비자 유형 중 하나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다.
사업장의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고용노동부·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및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는 점, A씨가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착오로 A씨가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A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의견표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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