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금액 이의 있다면…국민신문고에 신청하세요
권익위, 31일까지 접수…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순
본인 인증·증빙 하면 지자체 심사 후 결과 확인 가능해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창구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구는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르면 월요일은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출생자가 해당된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접속 혼잡도를 알려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를 색상으로 표시해 편의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의신청은 PC나 모바일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지정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해 처리하며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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