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봉투도 지원 가능"…법제처, 지원 범위 확대 해석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 2건 공개
국유림 경영 관리 관련 사유 해소 5년 경과하면 교환 가능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판단한 사례 2건을 17일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법제처는 기존에 대부 취소 사유가 있어 공유림과 교환이 불가능했던 준보전국유림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경과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한 후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법 개정 후 5년이 경과했는지를 근거로 공유림과의 교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개정 법령에 별도 부칙이 없고, 시행 당시 계약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사업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법제처는 여성가족부가 실시 중인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생리용품과 함께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도는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법제처는 "이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봉투도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원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