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의 처분…"유튜브 발언 정치중립 위반"
"특정정당 직접 반대 발언…유튜브, 집회 발표와 차이 없어"
"이 위원장 행위, 방통위 국민 신뢰 실추 우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져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유튜브 등 방송에 출연해 정치 메시지를 지속해 표현했다면서 감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에 4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A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 명칭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관련 판례 및 법률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한 판례 및 일부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97만~171만 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채널은 '여럿이 모인 장소'로 볼 수 있거나 '집회에서의 발표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것은 집회 또는 다중에 대한 발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의 양태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발언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자 방통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런 행위는 앞으로 방통위의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전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인 인사 등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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