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원사주·은폐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감사 시작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7월18일까지 방심위 감사
감사기간 8월까지 연장…류 위원장 대선날 사직 수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에 관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의혹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의 관련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했으나,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들어오면서 다시 조사해 지난해 4월 21일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류 전 위원장의 감사원 감사요구가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필요시 감사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8월까지로 기한이 미뤄진 상황이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3일 사직서가 수리됐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오후 일신상의 문제를 이유로 방심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후 사표가 처리되지 않자, 병가를 낸 바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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