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치워주세요"…권익위,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주의보 발령
2024년 월평균 민원 1013건…2023년 553건에서 약 2배 증가
권익위, 관계기관에 불법 방치 단속 등 개선 방향 제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 신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권익위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 742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13건으로 전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2022년 월평균 591건이던 민원은 2023년 553건에서 2024년 1013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월평균 762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 있었다.
한 민원인은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 전기자전거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주변에 시각장애인 시설도 있어서 장애인분들 통행이 위험하다"며 "신속한 견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은 "남학생 두 명이 보호장구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다"며 "단속해 달라"고 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3000건으로 전달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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