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 거부된 6·25참전 유공자…명예회복 길 열렸다

국립호국원, 군번 확인 안 된다며 거부…아들이 민원 신청
권익위, 유공자 병적 추적 군번 확인…관계기관에 의견표명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2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29/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9월 19일 육군에 입대해 군번을 부여받고 남원지역전투에도 참전했지만 부상을 입고 전역했다. 이후 2008년 9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됐고 2024년 12월 사망하기 전까지 16년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군번은 B씨로 확인된다"며 안장을 거부하자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의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군번은 최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돼 군번이 취소됐고 다시 A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통합정보시스템(e-보훈)에 B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권익위는 육군에 A씨에 대한 군번을 다시 확인해 확정한 후 국립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향후 관계기관에 A씨의 군번이 확정(인정)돼 통보될 경우, A씨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된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A씨가 이제라도 군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등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83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권익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