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자 금품수수…'컨설팅 명목 2억 6천'
주요 공제회 감사 결과…교직원·대한소방·군인공제회 등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 주요 공제회 담당자들의 투자 관련 금품수수 등 각종 사익 추구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A 본부장은 공제회 투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본부장은 2016~2024년 공제회 투자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2019년 4월 회계법인 직원인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건을 소개받아 팀장으로서 해당 투자 건을 추진했고, 그해 9월 공제회는 관련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A 본부장은 2020년 5월 실질적으로 본인이 설립한 B회사가 현지 브로커인 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000여만 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그해 12월 7일에는 B회사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을 미술품 구매 명목으로 자신의 처남에게 이체하게끔 했으며, 이틀 뒤에는 그 돈을 배우자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수취했다.
A 본부장은 또 B회사를 공제회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추진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출자확인서(허위내용 기재)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A 본부장은 민간펀드 운용사에 B회사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또 규정을 위반해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명의 계좌로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
공제회 전 과장 C 씨는 2021년 공제회가 200억 원을 투자한 외국 전기차 회사 관련 펀드의 투자검토를 담당하면서, 대학동창이자 사적 투자 등을 함께하는 해당 펀드 운용사 직원의 투자 제안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투자예정금액을 통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 본부장의 경우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했고, C 씨는 수사참고자료 송부로 조치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2018년 8월 미국 시카고 소재 오피스 관련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투자 기간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등의 운용사 제공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건물의 주요 임차인의 퇴거나 중도해지 옵션 등이 실행되면서 2020년부터 오피스 임대율이 크게 하락했고, 가치 감정평가액이 선순위 채권액에 미치지 않자 2023년 말 공제회는 투자금액을 0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4월 선순위 대주가 오피스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공제회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수원 물류센터 임차료 등 주요 수익 조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발생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충남 당진시 상업용 빌딩 사업 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해 손실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자회사가 공제회 신용 등을 바탕으로 보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투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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