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대졸자 '공공기관 취업 부담' 완화 권고
졸업증명서 등 서류 인정기간 1년이상 등 장기간 설정하도록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해외에서 학교를 나온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국내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청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유현숙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업, 경험 등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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