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감사원 이첩

이해충돌방지법 의무 위반 신고 접수 1년4개월 만에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신청 사실 인지 가능성 있어"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자들의 재신고 사건에 대한 의결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권익위는 내용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