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는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한삼석 상임위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파면 성명
권익위 "1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청"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서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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