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마련…보호책임자 전문성 강화 등 시행
국무회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가 구체화된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뤄지는 결정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15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AI 기술로 인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결정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경력을 총 4년 이상 갖춘 사람만 지정할 수 있게 했다. CPO 협의회 구성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개, 개선권고,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가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고,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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