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에 '취업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취업불승인 5건…임의취업 5건 과태료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을 대상으로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퇴직한 김 전 비서관은 현대차 부사장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김 전 비서관은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신상 이유로 퇴직했으며 이후 현대차가 영입을 추진했다.
현대차는 김 전 비서관에게 대외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그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퇴직한 별정직고위공무원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 취업승인이 떨어졌다.
또 대통령실비서실 직원 중 지난 2월 퇴직한 4급상당 직원은 에스알 부사장으로, 지난 6월 퇴직한 3급상당 직원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각각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나오는 결정이다.
지난 6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은 에이플러스라이프 고문으로, 5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4급 직원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업불승인' 결정도 5건이 있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8건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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