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
"반려동물용 수입 의약품 대체…경쟁 통한 가격 하락 가능"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0일 인체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려할 때 기존 제조시설 외에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해 중복 투자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심판부는 축산용 중심의 기존 동물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대상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고 의약품 범위는 기존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항암제, 치매·당뇨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중심으로 한정했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기존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또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도 생산 가능하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동물의약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약 62조원에서 2030년 108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매년 5% 이상 성장하며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산업에서 축산용 의약품 생산 비중은 91%로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권고 이후 고가의 수입의약품을 대체하고 선진국 대상 수출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동물 혈압약, 당뇨병 치료제는 현재 시판이 안 되고 있어 인체의약품(Extra-label use)을 동물에 투약하는 게 관행"이라며 "동물에 적합하게 개량·공급되면 보다 안전한 동물치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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