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직전 이사 왔어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B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초 출산을 앞둔 A씨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B지자체로 이사를 와 B지자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B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B지자체에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