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온라인 쇼핑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한다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개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제출한 '온라인 쇼핑(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셀러툴이란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오픈마켓과 연동해 상품 등록, 주문 관리 등 판매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간 개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8개 셀러툴 사업자와 함께 구매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는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오픈마켓, 셀러툴, 판매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7월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에 이어 오늘 제정된 셀러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공동규제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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