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법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보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흡한 보안조치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 및 담당자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 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에스큐엘 주입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로젠 또한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셸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병원은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