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걸 전 산은 회장, 임원 직위 신설 등 조직 방만 운영"

한국·산업·중소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점검 결과
"한은, 노조 반대에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이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선임부행장 직위를 신설해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본부장 및 단장 직위를 확대 운영해 방만 운영했으며, 부문장 자리를 부당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 전 행장이 비위행위가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정원 증원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전무이사급의 선임부행장 직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직제 규정을 고쳐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선임부행장 직위 신설을 위해 필요한 집행부행장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선임부행장 직위를 폐지하지 않고 지난해 1월까지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은 선임부행장 신설로 집행부행장급 이상 직위가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따른 9명을 초과한 10명이 되자 부문장으로 근무하던 집행부행장 1명을 선임부행장으로 임명하고, 부문장 자리에 센터장 1명을 형식상 직무대리로 임용한 후 집행부행장과 같은 처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혁신방안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산업은행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직무대리 제도가 집행부행장 정원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집행부행장 증원이 어렵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 승인 없이 집행부행장급 권한·처우를 갖는 본부장 직위를 운영하고 직책급만 연 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는 단장 직위를 집행부행장 전결만으로 자유롭게 신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본부장 직위는 2017년 6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단장 직위는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상위직 증원 또는 처우 개선 목적으로 본부장 및 단장 직위를 부당하게 설치·운영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54억원 가량이 추가 집행되는 등 방만경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외부에서 전문직위 계약직으로 채용한 준법감시인 A씨가 사직하자 공개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월 내부직원의 승진 직위인 집행부행장(부문장)으로 임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계속 운영하거나 경조사비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집행하는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계속 운영해 2018~2020년까지 복리후생비·유급휴가(보상비)로 각각 90억·51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방송제작시스템 구축 계약 시 입찰공고사항(제안사 인식표시)을 위반한 특정 참가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일괄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 부당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관계 법규를 위반해 업무용 무선이어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태블릿 PC를 구입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직자 등에게도 제공하거나 일부 본점 부서장은 업무용 차량을 휴무일에 가족여행, 지인방문 등 사적목적으로 다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