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재 관리 소홀"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김포 장릉도 미등재, 논란 초래
개별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 세우지 않은 곳 총 55개 달해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화재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당사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500만원을 배상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문화재청 정기 감사에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 오대산 사고 주변 보존지역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대상 2019건 중 106건이 등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존지역이 훼손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완도군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해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이충무공 유적이 보존지역으로 등재하지 않아 2013년 7월 보존지역인지 모르고 토지를 산 당사자에 2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의 경우 해당 아파트 사업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김포와 인천 서구에 걸쳐있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 내 20m 이상 건축물의 허가 행위 기준을 변경하고도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에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 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같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개별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는 건축행위 등에 관한 행위 기준'을 세우지 않은 곳은 총 55개에 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출토 유물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장기간 보관해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고,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지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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