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가능·주류 배달시 신분증 안 낸다…신산업 규제 개선(종합)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33개 확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대학 공동학과제 등 탄력…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도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윤수희 기자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33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드론과 같은 무인이동체 관련 5건 △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드론과 관련한 규제 개혁이다.

현재는 드론이 야간비행할 때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고 나면 승인 허가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드론과 로봇의 배송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한다. 정부는 법안을 개정해 드론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지만 시행령상 이같은 서비스가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주행 셔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상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간 첨단산업 분야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학과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50%로 제한하고 있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학과 운영 시 대학들이 이수 학점을 상호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원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정원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원 정원 순증을 위해서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한데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한 가지만 충족해도 순증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 승객 탑승을 위한 운행을 하고 있다. 현재 운행 노선은 2개이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탑승할 수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배달앱에서 주류를 배달할 경우 배달 기사가 주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법인이 지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존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이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상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주유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유소 없이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는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주유소가 없어도 수소충전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업데이트 등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적시된 경우에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업체의 자율 관리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항목과 진료비 기준이 부재해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진료항목과 게시방법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첫 주례회동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고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