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사망한 20대 집배원, 공무상 재해 인정…순직 인정 첫 사례
우선 접종대상인 데다 심근염과 백신 연관성 고려
국립과학수사원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 의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 만에 사망한 김모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고 김씨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돼 백신 접종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이 김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관련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근염이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고 의견을 낸 것도 순직 인정의 근거가 됐다.
인사처는 지난해 11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20대 소방공무원에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했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