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관, 이름 밝히란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부당"

권익위 "직무수행 경찰관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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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 국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A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서는 경찰관이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이고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