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간 '청렴대장정' 펼친 권익위…17개 시도와 반부패 업무협약

4월2일~6월17일 경기도부터 서울시까지 업무협약 체결 완료
LH사태로 국가청렴도 추락 위기…국민신뢰 제고 위해 시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지자체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렴대장정은 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LH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렴대장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인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들도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일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4월2일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서울시까지 전국의 17개 시도 모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께서 권익위의 뜻에 한 마음으로 공감해주셨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다"며 "함께 해주신 17개 시도 광역시도지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지침 정비, 청렴 컨설팅과 구체적 세부 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해 반부패 인식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지역주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6개이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롭게 4개가 설치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도 평가제도를 개편한다.

청렴도 모형에 비금전적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신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시책평가에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및 부패현안 대응지표 신설 등 반부패 노력 지표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 정책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외에도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부산·대전·세종·충남·전남 등 5개 광역지방의회와 반부패협약을 함께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및 겸직금지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간다.

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서 국가 국정 목표인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에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더욱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