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채용비리·복무불량 등 부실관리 적발

채용 필요성 없는데 타대학 지인 요청으로 비공개 채용
응시원서 기재내용 확인도 안해…80여일 무단 결근 사례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 병역특례 대상인 전문연구요원(별정직 연구원)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비공개 채용하거나 응시원서 허위기재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문연구요원의 무단 결근·지각·조퇴·이탈 등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카이스트의 전문연구요원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행위가 7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카이스트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별정직 연구원을 비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고, 추가 검토를 위해 그해 11월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채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카이스트의 A교수는 2019년도 전문연구요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다른 대학의 B교수가 C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하고 카이스트 소속이라도 자신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C를 2019년 1월 위촉연구원으로 비공개 채용한 후 같은 해 3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감사원은 카이스트 총장에게 채용 필요성이 없는데도 C를 병역특례 편입대상으로 비공개 채용하고 카이스트 업무가 아닌 다른 병역지정업체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 A교수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B교수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 장관에 소속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B교수에 대해 징계처분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전문연구요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카이스트는 최근 몇년간 수차례 전문연구요원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2016년 7월 공개채용하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요구받았지만 2018년 8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카이스트는 2017년 1월부터 규정 개정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총 39명 중 35명(90%)을 비공개 채용했고, 심지어 2018년 8월 공개채용 원칙을 규정한 이후에도 2019년 말까지 전문연구요원 총 16명 중 10명(63%)을 비공개 채용했다.

이에 더해 전문연구요원 채용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원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입증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2018년 8월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2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참여한 것처럼 기재한 D를 합격 처리해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카이스트 총장에게 전문연구요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D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카이스트에 복무 중인 일부 전문연구요원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 등 복무가 불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관리시스템 내용과 달리 총 근무일 284일 중 83일은 무단 외출했는데, 이 가운데 30일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동했고 20일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11일은 물품 구매 등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식이었다.

감사원은 카이스트 총장에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병무청장에는 무단 결근 등 복무가 불량한 전문연구요원 2명에 대해 병역법 41조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