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여부, 이번주 결정
15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개최…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 가액' 논의
정총리 "가액 상향, 농어민에 단비될 것…조속히 확정해야"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주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이하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지 결정한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상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 내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는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직능계 대표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농축수산 선물가액 상향 건의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합의제 기구인 권익위 역시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하면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틀 연속해서 권익위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총리는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같이 국민께 미리 안내해 드려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권익위는 고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 안건을 논의했는데, 참석자 간 이견이 첨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보다도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개진된 의견을 업무에 잘 참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 경제·직능계 요청을 받아들여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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