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구호용 의약외품도 수입요건 면제대상 포함
정부, 코로나19 적극행정 사례 법령 개정으로 제도화
일부 버스·택시, 기본차령 연장해 대폐차 비용 절감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무조정실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사례를 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방역물품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구호용의 경우 구호약품(의약품)만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적극행정을 통해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예방 또는 방역을 위한 경우 마스크 등 구호용 의약외품도 수입요건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중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를 개정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진료용 장갑(니트릴 소재) 두께 기준(0.08mm)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와 동일한 수준(0.05mm)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의 기준규격'도 다음 달 개정한다.
감염병 유행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진료용 장갑의 국내 공급을 늘리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분야에서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는 '정가'·'수의' 매매 방식만 가능했는데, 이를 경매와 입찰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을 개정했고, 시범사업으로 양파 거래에 우선 적용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품목을 마늘로 확대했다. 지난 5월 말 시범사업 후 지난 18일 기준 1만톤(85억원)이 거래됐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지문 등록·변경을 위해 조달청을 방문해야 했는데, 전염병 확산 우려 시 인증서만을 이용한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오는 12월 중 제도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의 부도·폐업 등에만 면제할 수 있었는데, 면제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피해'도 추가했다.
지난 3월 법령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 15일 기준 8개 기업의 기술료 1억8000만원이 유예됐고, 3개 기업은 기술료 2300만원을 감면받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버스·택시 승객이 줄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일부 차량(2018년9월~2021년 6월 중 기본차령 만료)의 기본차령(9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버스 1만5000대(2조2500억원)와 택시 4만6000대(6900억원)가 혜택을 받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행정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정비까지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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