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이번엔 될까…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00만명 대도시·50만명 이상 도시 일부, 특례시 지정
병역법 개정안, 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부여

염태영 시장(앞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수원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이 이상으로 완화돼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1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어 다수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 경기 고양, 경기 용인, 경기남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이 넘는 도시도 경기 성남, 충북 청주, 경기 화성, 전북 전주, 충남 천안 등 11곳이다.

이 밖에 △지자체에 대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지자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2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면직을 제외한 임용권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