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재발방지책 나왔다…책임 경영자 직접 처벌(종합)

화재 취약 건축자재 퇴출,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정 총리 "고용부·국토부 등 장관은 직 걸고 대책 실행"

지난5월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3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 이천 화재 재발방지책 발표…책임 경영자 직접 처벌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공사 현장에서 퇴출하고, 책임 경영자에 대한 직접 처벌과 막대한 경제 제재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8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한다.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한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노인‧장애인 등 방역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비접촉 면회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코로나19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태 확인 및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해서도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해 노숙인·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구호활동과 긴급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점검(7월) 하고,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 업체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합동 위생 점검을 6월 말까지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다룬 안건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및 계획이다. 앞으로 2주 뒤에는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2018년 기준 해당 면적은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한다.

정 총리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다"며 "그렇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