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보조금 받고 수도권사업장 편법운영하다 '덜미'
국조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 점검…9개 기업 24억 환수통보
-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고 본사의 지방이전을 약속한 수도권 기업이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 사실상 본사로 운영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정부는 보조금을 받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총 24억원의 보조금을 환수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난 5~10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1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기업의 신·증설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투자 완료 후 5년간 사업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폐업 및 사업장 매각 등은 즉시 환수, 고용미달은 누적 미달률에 따라 사업완료 시점에 환수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투자를 완료하고 2014~2015년 보조금 정산 신청 후 사업이행 4~5년차에 있는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목표 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9개 기업은 지방이전 부적정, 사업이행 요건 미준수 등 법령과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을 확약한 한 수도권 기업은 기존 사업장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본사로 운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 공장을 대표의 배우자에게 양도해 지점으로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사업계획에 따른 업종 외에 타 업종 제조시설을 사업장에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 신증설 기업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투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투자를 이행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해야 하지만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산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요구 및 총 24억원의 보조금을 환수통보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이 내실있게 관리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기업 등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연차별 보험가액 차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지난달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정비했다. 기업이 사업이행 의무를 예상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이행 확약서에 고용유지인원, 투자규모, 정산신청기한 등 이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엄정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고시에 반영했다.
지방투자를 이행했지만 고용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서는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 평균미달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고용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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