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건강식품업소 중복검사제 개선"…대구서 규제혁신 '의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구서 현장간담회

31일 대구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 대구시 관계자 등이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3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중복 검사했던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건강을 포함해 의료·교육·관광·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추진단은 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에서 지역 현장간담회를 연 바 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대구 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중소기업회장 등 대구지역 중소기업인 50여 명도 함께 했다.

추진단은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이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정부 측의 검사를 또다시 받아야 했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해당 업소들이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확인을 받음에도 6개월 이내에 또 강제 점검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기관들은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추후엔 안정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 허가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중단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 법인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전환을 위해 평가 인증을 받는 기간엔 해당 인건비가 받지 못한다는 애로점을 수용한 것이다.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선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허가할 때 차령제한기간 3년을 삭제해달란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추진단은 이밖에도 전기화물차 튜닝규제·관광특구 지정요건·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등에 대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1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이제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쯤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smi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