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6명 '취업불허'…임의취업자 6명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위 8월 심사결과…70건 중 64건 취업허가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8월 취업심사 결과 6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2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7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gpec.go.kr)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대상인 70건 중 5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64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5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대전시 지방3급을 지냈던 사람의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이사에 대한 심사요청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방위사업청 공군중령으로 퇴직한 자의 전기기기 전문업체 해외영업부장 취업 건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전직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의 법무법인 상임고문 취업, 전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의 생명보험사 고문 취업,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관급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문위원 취업도 각각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플랜트설비 정비업체 사장 취업 건에는 취업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학교법인 이화학당 비상근이사 취업 건과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지낸 A씨의 서울기독대학교 조교 취업 건은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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